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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신입생 등록금 환불 안내

관리자 2015-02-13 20:02 3,285



1. 신입생 환불신청은 전국의 모든 대학이 2015.02.26(목)까지 가능합니다.

 

2. 2015.02.25(수) 부터 환불신청자는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만 환불됩니다.

 

3. 2015.02.27(금) 부터 환불신청자는 타대학에 등록이 불가능하며 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자퇴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

※ 3월 2일(월) 부터는 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 수업료(6분의5)만 반환됩니다.

 

4.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는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처리됩니다.

 

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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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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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
2021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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